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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 발전과 이용자보호법'(가칭·이하 디지털플랫폼 이용자법)이 법안소위에 상정된다. 규제대상을 매출 1000억원 이상 기업으로 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법안과 중복조항을 삭제하는 등 기존 추진법안을 대폭 수정해 입법 첫 관문을 통과할지 주목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방통위가 마련한 디지털플랫폼 이용자법을 논의한다.
디지털플랫폼 이용자법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토대로 전문가와 업계 시민단체 의견수렴을 거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상충·중복 요소를 제거한 게 핵심 특징이다.
규제대상과 관련 플랫폼 서비스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또는 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콘텐츠 등 총 판매금액 1조원 이상 사업자 중 이용자 수,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당초 '대규모'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이원화했던 규제대상을 통합해 대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필요 최소 규제를 적용한다.
이외에 기존 법에서 사업자자율규약을 방통위가 심사하도록 하는 조항과 거래기준 권고 조항, 표준약관 제정, 권장권한 등 공정위와 중복요소를 대폭 삭제했다. 금지행위 위반 시에는 3%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소관 부처도 조정했다. 당초 방통위 단일소관이었으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당국 역할분담을 감안해 디지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은 방통위·과기정통부 공동소관으로 변경했다. 다만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 실태조사는 방통위·과기정통부·공정위가 협의사항을 조정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학계, 법률, 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 법제포럼'을 구성해 수렴된 플랫폼사업자와 이용자, 소비자, 시민단체 등 의견을 고르게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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