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쓰시마(對馬·대마도)의 사찰인 간논지(觀音寺)는 대전고법이 맡고 있는 관련 재판에 이해관계자로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담은 문서를 보냈고, 전날 대전고법에 접수됐다.
간논지가 한국 측에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불상은 높이 50.5㎝, 무게 38.6㎏인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観世音菩薩坐像)이다.
왜구의 약탈로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절도범 손에 한국으로 돌아온 고려 금동관음보살좌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
나가사키현이 지정유형문화재로 등록한 이 불상은 2012년 한국인 절도단이 간논지에서 훔쳐 한국으로 밀반입했다.
이듬해 절도단이 검거된 뒤 한국 수사당국이 압수한 이 불상 내부의 복장물(腹藏物)에서 1330년께 충남 서산 부석사 스님과 속인들이 불상을 봉안했다는 기록이 발견됐다.
서산 부석사는 이를 근거로 14세기 서해안에 자주 출몰했던 왜구가 약탈해 간 것이라며 2016년 4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았던 대전지법은 2017년 1월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쓰시마에 넘어갔다며 왜구의 약탈 사실을 인정해 부석사에 넘기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검찰 측 항소로 불상은 부석사에 인도되지 않은 채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간논지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는 이 불상은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간논지 측 주장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증거 수집 등의 절차에서 일본 정부가 제대로 협력하지 않고 있다며 사찰 측에 직접 재판 참여를 안내하는 문서를 작년 12월 보냈다.
교도통신은 보조참가인으로 간논지 측의 재판 참여가 실현되면 한국 법정에서 처음으로 조기 반환을 호소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parks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