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발생 처리비용·물가상승 반영 불가 특약설정
B사는 광주시에서 발주한 116억원 규모 B시설 건립공사 하도급계약을 내보내면서 ‘을’은 물가상승이나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 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하수급인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갑질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196건의 관급공사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계약과 관련된 총 297건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결과 건설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설명서 등 변형된 형태 부당특약에 따른 갑질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전가시키는 부당특약을 설정(26건) ▷지연배상금률을 법정기준보다 높게 약정(137건)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을 법정기준 이상으로 약정하는 행위(134건) 등이 있었다.
경기도는 공공 발주기관 담당자가 대형 건설사가 제출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하도급계약 검토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감독자 등에게 책임을 묻고 하도급계약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개선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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