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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생활고 이유로 3살 딸 살해 父, 징역 1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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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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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13년의 징역형과 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4시쯤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잠자던 세 살 난 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폐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A 씨는 딸이 태어난 2018년 8월 무렵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4천만 원의 빚을 지고 어려움을 겪다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어 지난해 8월 아내와 이혼하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딸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로 직장의 무급 휴가가 늘면서 월급이 줄어들자 생활고에 시달려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은 A 씨는 사건 당일 모친이 외출한 틈을 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녀의 삶이 불행할 것이라는 일방적인 판단으로 아무런 잘못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겨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8년부터 홀로 자녀를 양육하다 생활고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죄책감과 후회 속에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승이 기자(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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