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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출소하자마자 보복 · 협박한 50대, 또다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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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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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출소하자마자 자신을 신고했던 편의점주를 찾아가 협박하다 다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한 음식점에서 불을 낸 마음으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했다가 방화예비죄로 8개월을 복역했습니다.

당시 신고는 화장지와 라이터를 들고 가는 A씨를 본 근처 편의점 업주가 했습니다.

A씨는 출소하자마자 자신을 신고한 편의점주를 찾아가 욕설과 고함을 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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