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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피해로 경찰이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20일 검거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12시 40분께 신변 보호 대상이던 3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로 A씨의 전 남자친구 30대 B씨를 대구광역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고, 얼굴 부위에는 흉기에 찔린 듯한 상처가 있었다.
데이트폭력 신변 보호 대상자인 A씨는 스마트워치로 경찰을 두 차례 긴급 호출했으나, 경찰이 첫 신고 후 12분 만에 도착했을 땐 이미 변을 당한 뒤였다.
경찰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통해 B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검거된 B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기술적 결함으로 스마트워치의 위칫값과 피해자의 주거지가 500m가량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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