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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대장동 수사팀 '쪼개기 회식' 논란…대검, 진상 파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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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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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직전, 16명이 인원을 나눠 이른바 '쪼개기 회식'을 가졌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자, 대검이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4일 새벽,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당일 저녁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단체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해당 음식점에는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실 번호를 뜻하는 '605호'라는 예약자 명으로 20여 명이 예약을 했고, 수사팀 관계자 16명이 회식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방을 2개로 예약해 8명씩 나눠서 회식을 가졌는데, 10명으로 제한된 모임 인원을 피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그간 집합금지 인원에 맞춰 테이블이나 방을 나누더라도 같은 일행인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간주해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해당 회식 이후 유경필 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팀 관계자 7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수사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당시 회식 자리에는 대장동 수사를 이끌었던 수사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도 참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회식 사태와는 별개로 오늘(19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소속 직원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며 수사팀의 부적절한 처신이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여하를 불문하고 불찰에 대해 송구하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당국은 법무부를 통해 대검찰청에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 사무국 총무과는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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