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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단독] 기사 사망 2개월 만에…삼성전자, 세탁기·냉장고 나홀로 수리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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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중 2인1조 시스템 전면 개편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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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대책의 일환으로 가전 수리기사 근무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2인 1조 출장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장 안전 매뉴얼을 강화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수리기사 윤모(44)씨가 고객 집에서 혼자 세탁기를 수리하다가 숨진 지 약 2개월 만에 나온 대책이다.

18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삼성전자서비스 노사는 지난 15일 산업재해 사망사고 관련 대책 회의를 열고, 내달 중으로 2인 1조 근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노사가 2인 1조 근무에 뜻을 모은 것은 두 달 전 발생한 사고의 영향이 크다. 수리기사인 윤씨는 지난 9월 28일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세탁기를 옮기다가 감전돼 쓰러졌다. 파손된 급수 밸브에서 튄 수돗물이 세탁기에 닿아 변이 일어난 것으로 노조는 추정하고 있다.

기존에도 수리기사 2명이 함께 나서는 경우가 아예 없지는 않았다. 수리기사가 현장 방문 후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수리 일정이 촉박하거나 대기 중인 인원이 없어 혼자 출장을 나갈 때가 많았다. 100㎏이 넘는 세탁기나 냉장고를 홀로 옮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12월부터 2인 1조 근무 시스템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접수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2명의 수리기사에게 출장을 배정한다. 구체적으로 △세탁기와 건조기를 2단으로 적재하는 경우 △고중량 제품의 분해수리 공간이 협소해 1인 작업이 어려운 경우 △60인치 이상 제품의 분해수리가 필요한 경우 등 기준이 명시됐다.

회사 측은 당장의 인력 부족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수리 접수건 중 2인 1조가 필요한 경우는 전체의 약 10%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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