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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 시행 한 달 만에 하루 평균 경찰에 신고 접수된 사례가 4배 이상 폭증했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달 21일부터 전날 0시까지 해당 법 적용으로 신고된 사례는 총 2774건, 하루 평균 약 103건으로 집계됐다. 신고된 인원은 2700명을 넘는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스토킹 관련 신고는 총 6939건, 하루 평균 24건이다. 4.3배 증가했다. 시민들이 새 법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고, 경찰 역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에는 경범죄처벌법 상 '지속적 괴롭힘'조항으로 처벌해 왔다. 벌금도 10만원 이하로 액수가 작아 피해자도 신고를 꺼리는 상황이 많았다.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4월 20일 제정, 10월 21일부터 시행하게 되면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분이 대폭 상향됐다. 과거와 달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범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단순 스토킹 행위만은 형사처분 대상인 범죄는 되지 않고, 스토킹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할 경우에 스토킹 범죄가 되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다. 다만 단순 스토킹 행위만 있어도 경찰은 현장에서 행위자에 대해 제지나 경고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또 급박하고 재발 우려가 있을 때는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100m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접근금지 명령을 하는 긴급응급조치도 가능하다.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토킹처벌법상 처벌 대상 역시 확대됐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생활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물건이나 글·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부근에 두는 행위 △주거나 그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총 5가지다.
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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