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중국 국적의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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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8200ℓ 중국 청도서 불법 수입
이들은 지난 12일 촉매제 검사를 받지 않은 요소수 8200ℓ를 중국 청도에서 불법 수입해 창고에 쌓아두고 평균 소비자 가격의 약 6배인 10ℓ당 6만원에 팔려 한 혐의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들이 요소수를 유통하기 전에 단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요소수 대란을 틈타 큰 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불법 수입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과도한 물량의 요소수를 쌓아두고 있던 파주 지역 주유소 업자 B씨 등 2명도 지난 13일 경찰과 환경청 등 정부합동단속반에 의해 적발됐다. 이들 주유소가 보관하고 있던 물량은 5450ℓ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인 2047ℓ의 2배가 넘는다. B씨 등은 보관 중인 요소수를 단골에게만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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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쌓아두고 판 주유소 업자 2명도 검거
이달 시행된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요소수를 보관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경찰은 A씨 등 4명이 보관하고 있던 요소수 8200ℓ를 환경청, 시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봉인 조치했고 시료 검사에 이상이 없으면 시중에 유통할 예정이다.
신정교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앞으로도 요소수 매점매석과 긴급수급조정조치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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