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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경찰, 김혜경씨 자택 인근 취재하던 기자들에 '스토킹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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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서울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부인 김혜경씨와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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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자택 인근에서 이 후보 부인 김혜경씨를 취재하던 기자들이 경찰로부터 스토킹 행위 경고 조치를 받았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쯤 분당구 수내동 이 후보 자택 인근에서 대기하다 김씨가 모습을 드러내자 카메라 등을 동원해 취재한 더팩트 기자 5명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 측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취재진의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경고 조처를 내렸다. 다만 경찰은 어떤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에 저촉됐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취재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성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더팩트는 김씨가 낙상 사고 6일 만에 자택에서 외출하는 모습을 단독 포착했다며 “김씨가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장을 한 채 수행원들과 자택에서 나왔다”고 보도했다.

더팩트는 사진 여러 장과 함께 “김씨는 일반인이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검정 망토와 검정 모자, 검정 선글라스에 마스크까지 착용했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이 후보 측은 “그 사진은 명백하게 후보 배우자가 아니다”라며 “수행원 중 한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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