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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육아휴직 중인데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꼭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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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도 되지만 장기적으로 노후 연금 줄어 손해

납부 유예 건보료는 복직 뒤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로 납부



헤럴드경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등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비공무원의 육아휴직 차별에 대한 평등권·양육권 침해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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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육아휴직자가 지난해 크게 늘면서 휴직상태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다. 육아휴직 상태에선 회사가 따로 월급을 주지 않고, 육아휴직 급여만 받기 때문에 소득이 대폭 줄어 연금보험료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부문의 육아휴직자는 11만2040명으로, 전년(10만5165명)보다 6.5%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2만7423명으로 24.5%를 차지했다.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인 셈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들은 원칙적으로 휴직 기간 국민연금과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통상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회사가 직접 납부 예외를 신청하기 때문이다. 회사는 회사대로 절반의 몫을 짊어져야 하는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는 지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에 보통 납부 예외를 신청한다.

그러나 육아휴직 중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길게 봤을 땐 손해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과 금액에 비례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만약 육아휴직자가 노후 연금소득을 늘리기 위해 휴직 기간 내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내고 싶으면 추후 납부제도(추납)를 이용하면 된다. 나중에 따로 내서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근로 기간에는 직장가입자이기에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내줬지만, 육아휴직 기간의 추납 보험료는 직장인 자신이 전액 내야 한다. 직장 다닐 때 내던 연금보험료의 2배를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다. 추납 보험료는 근로자가 추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할 기간을 곱해서 산정한다. 연금보험료가 월 20만원이고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이면, 추납 보험료는 240만원이다.

건보료도 휴직 기간에 회사의 건강보험 담당자를 통해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를 신청하면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에도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보험급여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복직한 이후에는 휴직 기간에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반드시 내야 한다.

다만 건보당국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2019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기간 건보료를 직장가입자 최저수준으로 대폭 줄인 만큼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 하한금액만 내면 된다. 2021년 기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은 월 1만9140원이다. 또,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은 월 9570원만 내게 된다.

한편,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자를 2025년 20만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자의 소득 감소를 줄이고자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높아진다. 일반 근로자는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50%에서 80%로 올리고 육아휴직급여 상한도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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