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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백신 갑질’에 우는 직장인… “맞아도 휴가 없고, 안 맞으면 왕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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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근육통이 심하고 열이 올라 약을 먹었는데도 소용이 없었다. 다음날 출근 후 조퇴했는데 상사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14일 공개했다. 이 단체가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접수한 ‘백신 갑질’ 사례는 모두 80건이었다. 제보자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다녔다. 백신 휴가를 주지 않으면서 연차도 못 쓰게 하거나, 백신 휴가 중에도 업무를 지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조선비즈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에서 직장인 등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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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직장인은 “백신 접종 다음날 휴가를 주느냐고 물었더니 개인 연차를 쓰라고 했다”며 “접종 후유증이 걱정돼 연차를 냈는데 상사는 접종 다음날까지 보고서를 만들라고 해 결국 아픈 몸으로 출근했다”고 했다.

직장갑질119는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등은 백신 휴가제를 도입해 백신을 맞은 뒤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백신 유급휴가를 의무가 아닌 ‘권고’만 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직원들만 백신 휴가를 편하게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신 미접종자를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사례도 있었다. 한 제보자는 “예전에 백신 부작용을 심하게 겪어서 아직 코로나 백신을 못 맞고 있다”며 “상사가 백신 안 맞았다고 비난하고, 밥도 같이 먹지 못하게 하고 투명인간처럼 취급한다”고 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백신을 맞지 않아서 코로나 회사에서 코로나 감염이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백신 거부 시 징계나 해고, 전보 발령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은 “백신을 접종한 모든 직장인에게 유급휴가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비용을 지원했다면 백신 갑질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차별과 백신 갑질을 만든 것은 정부”라고 주장했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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