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31 (금)

마스터키로 문 열고 투숙객 성폭행 · 불법 촬영…징역 4년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호텔 투숙객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까지 한 20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 형량을 2배 높여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호텔 종업원 27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소재 호텔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5월 25일 새벽 객실에 투숙한 여성 B 씨로부터 잃어버린 반지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객실 내부를 뒤져 반지를 발견했지만, 이를 돌려주지 않고 가로챘습니다.

이후 A 씨는 자신이 안내한 임시 객실의 문을 호텔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B 씨를 성폭행했습니다.

또 휴대전화로 범행 당시 장면을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A 씨가 과거 강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SDF2021]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