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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법원 “최태원, 동거인에 수백억 지원… 노소영 상황과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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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19년 2월부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쓰던 신용카드를 정지하고 1심 선고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 노 관장은 2019년 최 회장 모친 사망 후 나비아트센터 관장 자리를 승계받아 재직 중인데 나비아트센터는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서린빌딩 사용 지원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혼조정신청 이후에 SK이노베이션은 리모델링을 이유로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 인도소송도 제기했다. 반면 최 회장은 상당한 돈을 출연해 김희영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티엔씨재단을 설립했는데, 이와 대비되는 상황이다.”

세계일보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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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보다 20배 넘게 늘어난 액수다. 법조계도 술렁였다. 판사 출신의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위자료 20억은 되게 놀라운 숫자이긴 하다. 사실 1억원도 잘 안 나온다. 통상의 이혼 소송에서 지금 최대 위자료가 5000만원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같은 파격적 위자료 증액의 이유는 무엇일까. 재판부는 최 회장의 ‘공개적인 장기간 부정행위’와 노 관장의 ‘정신적 충격’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여러 사정을 손해배상 산정 액수에 고려해야 하기에 1심 위자료 액수는 너무 낮다”면서 “노 관장의 정신적 손해를 감안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관장의 유방암 발병도 이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시인하는 첫 부정행위는 2009년에 발생했고, 혼외자는 2010년도에 출생했다. 이후 집에서 나와 십수년과 노 관장과 별거하며 김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면서 “노 관장이 유방암 판정을 받은게 2009년경인데 이는 정신적 충격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이후 김씨와 공개적으로 활동하면서 일부일처제 제도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대한 반성도 없다며 질타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2015년 내연녀를 공개한 뒤에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가 해소 안됐는데도 티앤씨 재단을 설립하고 제주도에 포도뮤지엄을 개관하면서 김씨를 전시 총책임자로 참여시키는 등 공개적 활동을 지속했다. 마치 김씨가 배우자와 유사한 지위인 것마냥 장기간 부정행위를 계속했다. 최 회장은 헌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일부일처제 존중을 하지 않고 십수년동안 노 관장의 배우자 권리를 침해했다. 오히려 노 관장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하는데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우리 재판부도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재판부 설시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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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최 회장이 혼인 관계의 상대방인 노 관장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끊은 반면 김씨에 대해서는 수백억원의 지원을 한 점을 비교하며 문제 삼았다. “최 회장은 2011년에 노 관장과 별거한 이후에 김씨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219억원 이상을 지출했고, 부부생활 공동생활비로 186억을 소비한 것이 인정된다. 이와 별도로 최 회장 명의 계좌를 사용에서 소비하거나 한남동 주택을 건축해서 김씨에게 무단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특히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김씨와 전 남편간의 이혼소송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최 회장의 주장에 대해 진실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이는 최 회장의 옥중 자필편지 내용과 배치된다”면서 “법원에 거짓 증언을 했든 자녀들과 노 관장에게 종교적 신념에 의한 선택이라고 한 게 거짓이든간에 둘다 심각한 문제다. 저희 재판부가 최 회장 주장의 신빙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의문이 생기는 지점이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이 2013년 노 관장에게 보낸 자필 편지를 보면 ‘내가 김씨에게 (당시 남편과) 이혼하라고 하고 아이도 낳으라고 했다.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하고 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는 혼인관계 유지 존속에 결정적인 내용이다. 만약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존중했다면 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최 회장은 이어 2014년 아이들에게 보낸 옥중편지에선 김씨가 낳은 혼외자와 살기로 결정한 계기를 종교적 신념으로 설명한다. 김씨는 잘못이 없는데 피해를 보게끔 본인이 행동했다고 하는 내용도 있다.” (재판부 설시 내용 중)

최 회장은 옥중편지 작성 당시 A씨에 대한 개인 투자기탁금 마련 위해 SK그룹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3년1월 1심에서 징역 4년 받고 법정구속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이 역시 김씨와 관련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 회장 주장에 따르면 김씨를 알게 된게 A씨를 통해서였다는 건데, 김씨가 전 남편과 이혼한 다음에 직업이 A씨가 투자한 상하이 회사 직원으로 등재돼 있다”면서 “최 회장이 2008년 6월 이전에 김씨가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고 볼 수 있다. 옥중편지나 이같은 상황을 보면 김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무렵부터 이미 부정행위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SK 측이 ‘SK 빌딩에서 나가달라’며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 등 청구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의 심리로 1심이 진행 중이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자리 잡고 있는 미디어아트 전문 미술관이다. SK서린빌딩엔 SK그룹의 계열사들이 대거 입주해 있어 실질적인 본사 역할을 하고 있다.

장혜진·이종민·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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