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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연희동 별채 공매 취소해달라"…전두환 며느리,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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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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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별채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오늘(11일)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 이윤혜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전 전 대통령이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추징금 2,205억 원을 내지 않자 지난 2018년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대행으로 이듬해 51억 3,7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에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 별채가 각각 부인 이순자 씨와 비서관, 며느리 명의로 나뉜다며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고 여러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며느리 이 씨가 별채에 대한 공매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결과로, 이 씨는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냈지만 패소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별채와 달리 본채와 정원은 불법으로 확보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압류 취소 결정을 내렸고 이는 지난 4월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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