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복채는 면세 대상" 집 14채 산 유명 무속인의 주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유명 무속인이 14채의 다세대 주택을 사들였다가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국세청은 점을 봐주거나 굿을 해주고 받은 돈을 수입으로 신고하지 않고 집을 사들인 걸로 보고 있는데, 이 무속인은 종교인은 면세 대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각종 퇴마 관련 방송에 출연해 유명세를 탄 무속인 A 씨.

돈을 받고 신점과 사주, 궁합은 물론 각종 무속 굿을 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