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 위법한 판사 정보 수집과 문건 작성 및 활용 등의 이유로 다른 검사 2명과 함께 지난 6월 고발됐다. 당시 조남관(현 법무연수원장) 전 대검 차장 등 다른 검사 3명도 관련 수사 방해를 이유로 함께 고발됐다. 공수처는 고발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들 중 윤 후보만 입건했다.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가 주요 사건 담당 재판부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적힌 9쪽 분량의 문건을 작성·배포했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사안은 법무부가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근거 중 하나가 됐다.
윤 후보는 집행정지 신청 가처분에서 승소해 복직했지만, 지난달 본안 소송 1심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수정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 1심 판결을 근거로 수사 착수를 결정했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등 총 4건의 윤 후보 관련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 윤 후보 캠프의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공수처가 ‘정권 비호처’ ‘윤석열 공격처’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이날 공수처의 소환 및 체포영장·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의 겁박과 방어권 침해 등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손 보호관 측은 “지난 2일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도 공수처는 주임검사에 대한 면담 요청을 거절했고, 공수처 수사관은 변호인에게 ‘공격적으로 나온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한다’ ‘쓸데없는 데에 힘 낭비하지 말라’ 등 비상식적 언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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