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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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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참여 거대 경제권 탄생… 中 상무부도 RCEP 내년 발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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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 이어 중국 상무부, 전날 밤 홈페이지를 통해 밝혀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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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4일 홈페이지를 통해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6개국과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비아세안 4개국이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RCEP 승인 서한을 공식 제출해 협정 발효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상무부는 "협정 발효를 위한 문턱에 도달했다"면서 "협정문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이들 10개국에 대한 RCEP이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전날 일본 외무성이 밝힌 것과 같은 내용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호주와 뉴질랜드가 RCEP 기탁자인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국장에게 전날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RCEP 발효에 필요한 최소 기탁국을 달성했다며 이 같은 소식을 알린 바 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에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5개국을 더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국 간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지난해 11월 화상으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에서 협상 개시 8년 만에 최종 타결됐다.

RCEP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거대한 규모다. RCEP 서명국의 무역 규모는 5조6000억 달러(약 6581조원)로 전 세계 교역량의 31.9%를 차지하며,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의 30.8%에 달한다.

다만 내년 1월 발효국에서 한국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 5개 서명국은 아직 비준서를 기탁하지 않아 제외됐다. 이들 국가는 비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발효된다.

앞서 공개된 RCEP 협정문은 상품 및 서비스 교역, 무역구제, 투자, 지식재산권 등 20개 장으로 이뤄져 있다. 상품무역에서 관세 철폐율은 한·아세안 최대 94%, 한·일본 83%, 한·중·호주·뉴질랜드 91% 등이 적용된다. 관세 감축 수준 측면에서는 느슨한 FTA이지만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아세안이 참여한 FTA란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서비스 무역에는 내국민·최혜국 대우, 아세안의 문화 콘텐츠 분야·유통 분야 개방 등 내용이 담겼다. 원산지 규정은 역내 단일 원산지 기준을 마련하고 원산지 증명 및 신고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 보장,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등이 내용이다. 지식재산권은 상품 선정을 위한 악의적 출원에 대한 거절 및 등록 취소 가능 등을 골자로 한다.

한편 RCEP 발효를 코앞에 두고, 미국의 긴장감이 고조될 전망이다. 미국은 RCEP 대응을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했지만 양자 무역을 선호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탈퇴했다. TPP는 이후 일본이 키를 잡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재출범했고 11개국이 참여해 2018년 12월 발효됐다. 현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가입을 추진 중이다.
곽예지 기자 yeji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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