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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경기교육청 교직원 5명 중 1명 '갑질·부당 지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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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유연근무 제한 > 욕설·폭언 > 업무 배제 순

휴가·유연근무 제한 > 욕설·폭언 > 업무 배제 순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18.1%가 최근 1년 내 교장 등에게 이른바 '갑질'이나 부당한 업무 지시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월 3∼9일 교직원 1만4천896명을 대상으로 한 조직 문화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ㆍ갑질(PG)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갑질과 부당 업무 지시가 '개선됐다'고 응답한 교직원은 80.7%로 지난해 75.2%보다 5.5%포인트 늘었다.

그러나 '최근 1년 내 갑질과 부당 업무 지시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18.1%에 달했다. 다만 지난해 21.5%보다 3.4%포인트 줄었다.

이들은 갑질과 부당 업무 지시의 원인으로 '권위주의적 조직문화'(34%), '제도상의 허점'(19%) 등을 꼽았다.

갑질 형태는 '비인격적 대우'가 37.7%로 가장 많았으며 업무 불이익 17.9%, 부당한 인사 6.3%, 기관 이기주의 5.7% 등이 뒤를 이었다.

갑질 사례는 휴가·출장·유연근무 사용 제한, 인격 외모 비하·욕설·폭언·폭행, 업무 배제나 과도한 업무 요구,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지시 호출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갑질 가해자는 교장과 교감이 각각 34.7%와 30.7%로 1∼2위를 차지했으며 행정실장, 부장 교사 등 선배 직원, 동료 직원 등도 언급됐다.

갑질에 대한 대처 방법은 '그냥 참았다'(63.5%), '갑질 당사자에 직접 항의'(14.8%), '동료·상급자에 도움 요청'(9.0%), '노조에 도움 요청'(3.2%), '상급 기관·타 기관에 신고'(2.2%), '인사이동 등으로 회피'(1.8%), '병가·휴직'(1.5%), '언론사·SNS 활용'(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갑질을 참은 이유는 '불이익 등 2차 피해 우려'(30.2%)가 가장 많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교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실태와 사례 등을 익명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보완하고 갑질 예방 교육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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