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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집 근처서 기다리는 것도 스토킹...4일만에 신고 451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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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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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가 카톡을 몇백개씩 보내고 집에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 차는데 이거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동안 ‘불쾌한 경험’ 정도로 치부됐지만 처벌법이 마련되면서, 익명 커뮤니티 등에는 이같이 스토킹 경험을 공유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대학생 김모(23)씨는 “최근 발생한 데이트 폭력 사건들을 보면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스토킹을 이어오다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았다. 더 큰 범죄로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해주는 법이 이제라도 시행돼 기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법안이 통과됐을 때 친구들과 함께 뉴스를 공유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에 대해 활발하게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4일 만에 400여건 스토킹 신고접수… 5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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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스토킹 범죄 112신고 건수는 4천515건이다. 지난해 신고된 4천515건 중 관련 법(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건수는 총 488건(통고처분 338건·즉결심판 150건)으로, 전체 89.2%에 해당하는 4천27건은 대부분 현장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스토킹 처벌법 첫 시행 이후 4일 만에 총 451건의 관련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하루평균 113건에 달하는 수치다.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관련 신고가 총 6600건, 하루 평균 24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배가량 급증했다. 지난 25일 서대문경찰서는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을 스토킹 범죄혐의로 체포하기도 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을 저지른 자는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늘어난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처벌법 중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쳤었다.



“이런 것도 신고 가능해?”…범죄 인식 낮아 망설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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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에 트위터를 중심으로 벌어진 '스토킹 미투 운동'. 트위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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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아 신고를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직장상사가 스토킹하는 것 같은데 직장이 걸려있어 신고를 해야 할지 난처하다’, ‘집 지하 주차장까지 쫓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스토킹 신고가 될 수 있을까’와 같은 이야기가 줄을 잇는다.

1년 전 스토킹을 당했다는 진모(28)씨는 “스토킹을 겪어도 ‘이런 일로 경찰서에 신고하러 왔다’ 하면 경찰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대처할 것 같다는 등의 고민으로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것 같다”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이 정착되는 데에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어디까지 스토킹으로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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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연합뉴스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주변인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로 물건이나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한다.

스토킹 범죄 신고를 하면 경찰이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스토킹 행위가 지속할 우려가 있다면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도 가능하다.

경찰관계자는 "스토킹 처벌법안이 마련되면서 여성청소년과에 이를 담당하는 인력이 한명씩 추가됐다"며 "그동안 스토킹 행위라는 법적인 정의와 처벌법이 없어서 경범죄 처벌로 과태료를 무는 정도였지만,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정폭력범죄 처벌법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도 신고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시민이 많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진 것처럼, 스토킹 처벌법도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연수 기자 choi.yeonsu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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