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이미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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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50대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교장 A씨(57)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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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크기 소형 카메라 한 대 몰래 설치
A 교장은 최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사실은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용변기 근처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를 발견해 학교 측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발견된 카메라에서 신체를 촬영한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A 교장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물이 발견됐다.
초소형 카메라 탐지장비를 이용해 교내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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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장이 신고에 소극적인 점 수상히 여겨 수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교장이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하는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카메라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며 설치 시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A 교장은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A 교장을 즉각 직위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도 교육청은 향후 경찰 수사 결과를 반영해 A 교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안양교육지원청은 비상대책반을 꾸려 사건이 발생한 학교 구성원들에게 심리상담과 공동체 신뢰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재정 경기 교육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교육위원회의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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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 교육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에 책임 통감”
이재정 교육감은 이날 오전 긴급대책 회의를 소집해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장의 불미스러운 사안 발생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학교와 교육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대처와 엄중한 조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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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내년엔 외부기관에 점검 위탁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안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을 학교별로 상, 하반기 1회씩 실시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점검을 외부 기관에 위탁해 탐지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본예산에 5억 7398만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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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사노조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한 범죄”
경기교사노동조합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대책을 촉구했다. 경기교사노조는 “교내 불법 카메라 설치는 피해 교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모멸감을 주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방해하고, 피해 교사에게 호통을 치는 등 적극적으로 방해 활동도 했다. 그러므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형벌로 처벌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며 “불법 촬영물의 삭제, 피해 교원에게 회복 대책 등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즉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교사노조는 이어 “이 문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불법 카메라 관련 범죄는 지난해에도 발생했던 사안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책을 발표했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덧붙여 신뢰할만한 외부기관이 전문적인 장비를 갖추고 경기도 내 모든 학교에 불법 카메라 단속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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