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 공원 경계의 불법, 병해충 순찰 확대 |
소백산사무소는 지난 2016년부터 국립공원 관리 강화를 위해 무인비행장치(이하 드론)를 활용한 항공순찰기법을 도입했다.
일반인의 국립공원 내 드론 비행은 자연자원 훼손 예방 및 동·식물 서식활동 보호를 위해 금지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학술연구 등 특수목적에 한해서 별도의 승인허가를 받으면 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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