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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를 때 시끄러우니 창문 닫아"…조모 살해 형제 '잔혹상'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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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 안하는 우리나라 법 제도 이용 감옥 생활 반복하기로 했다 진술"

"할머니도 간 것 같은데 할아버지도 같이 갈래" 패륜적 발언도

뉴스1

70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 10대 형제가 3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고교 3학년 A(18)군과 동생 B(16)군. 2021.8.3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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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자신을 길러준 70대 친할머니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10대 형제의 첫 재판에서 범행 당시 이들의 잔혹함이 드러났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28일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A군(18)과 범행을 방조한 동생 B군(16)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 요지를 통해 드러난 A군 형제의 범행은 10대 청소년이 저질렸다고 하기엔 너무나 잔혹했다.

이들은 지난 8월29일 집에서 할머니로부터 "왜 너희가 급식카드를 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먹을 것도 사오지 않느냐"는 등의 잔소리를 듣자 형 A군은 이날 오후 10시26분쯤 동생 B군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할머니를 죽이자'고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할머니가 방으로 피하자 A군은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할머니를 향해 겨눈 뒤 등과 옆구리 부위를 60차례가량 찌른 것으로 밝혀졌다. 할머니는 심장과 폐 부위가 관통돼 사망했다.

A군은 범행 후 할아버지에게 "할머니도 간 것 같은데 할아버지도 같이 갈래"라는 등의 패륜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할머니 병원에 좀 보내자"고 애원하자 "할머니 이미 갔는데 뭐하러 병원에 보내냐. 이제 따라가셔야지"라고 했다.

또 A군이 "할아버지도 이제 따라 가셔야지"라며 추가 범행을 하려 했으나 동생 B군이 "할아버지는 죽이지 말자"고 말렸다.

하지만 B군은 형이 할머니를 살해할 당시에는 "칼로 찌를 때 소리가 시끄럽게 나니 창문을 닫아라"는 형의 말을 듣고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A군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우리나라 법 제도를 이용해 감옥 생활을 반복하기로 했다고 진술하는 등 생명에 대해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A군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공판에서 A군 형제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A군 변호인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6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려 피고인 신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A군 형제는 지난 8월30일 0시10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의 주택에서 자신의 친할머니(77)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 및 존속살해 방조)로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손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할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머리와 얼굴, 팔, 옆구리 등 전신에 부상 정도가 심해 결국 숨졌다.

A군은 "할머니가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생 B군은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나 형이 범행할 때 할머니의 비명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형제는 부모가 헤어진 뒤 약 9년 전부터 조부모와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30일 오전 0시 10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의 한 주택에서 할머니의 잔소리가 심하다는 이유로 10대 고등학생 형제가 70대 친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사건이 발생한 주택 옥상에 월요일 등교를 위해 깨끗하게 빨아둔 흰 교복이 빨랫줄에 걸려 있다. 2021.8.3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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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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