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엔 국가장이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으로 나뉘어 있었다.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 노무현·최규하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장례는 국민장으로 진행됐다. 국장 기간은 9일, 국민장은 7일 이내로 국장의 격(格)이 더 높았다. 그러나 종래 법률이 국장·국민장 대상을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은 탓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를 치르면서 의전의 격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
국장·국민장 차등화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2011년 5월 정부는 법률을 개정, 국장·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했다. 장례 기간은 5일 이내로 하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조기(弔旗)는 장례 기간 내내 게양하지만 국장 때처럼 장례 기간에 관공서가 휴무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가 첫 국가장으로 치러졌다.
다만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은 이뤄지지 않는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전직 대통령 또는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른 인사를 안장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87조(내란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안장될 수 없다. 12·12 군사 반란 주역이었던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죄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국가보훈처는 노 전 대통령이 비록 사면·복권됐지만 전과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립묘지 안장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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