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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채널A, 재승인 조건 위반…시정명령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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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협찬사실 고지 재승인 조건 위반

TV조선·채널A·연합뉴스TV는 권고사항 미이행

종편 광고판매대행 4개사 재허가 심사계획 의결

위치정보법 위반 3개사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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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채널A에 시정명령을 사전통지했다.

27일 열린 제47차 방통위 위원회회의에서는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2020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이 보고 안건으로 상정됐다.

보고에 따르면 종편·보도PP에 부가된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을 세부내용에 따라 4개 분야 21개 항목으로 구분해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채널A는 협찬사실 고지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TV조선·채널A·연합뉴스TV는 권고사항을 미이행했다.

이에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채널A에 시정명령을 사전통지했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처분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TV조선·채널A·연합뉴스TV에는 권고 이행을 촉구하고, 향후 2021년도 실적 점검 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총 4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먼저 한국방송공사(KBS)가 신청한 제주지역 지상파 UHD 방송국의 신규허가를 의결했다.

이번 허가는 2020년 12월 수립한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 정책방안’에 포함된 ‘UHD 전국망 완성’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제주지역에 UHD 방송을 허가한 것이다.

허가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약 3년)며, 허가받은 UHD 방송국은 내년 1월부터 방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파킹클라우드, 하이그린파킹, 티맵모빌리티에 대해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이들 업체는 최근 주차 관리 앱 서비스에서 타인 소유 차량의 주차장 이용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는 사례 등이 발견됐다.

방통위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의 개선권고와 함께 파킹클라우드에 과징금 3763만원 및 과태료 150만원, 하이그린파킹에 과징금 4948만원 및 과태료 300만원, 티맵모빌리티에 과징금 81만원을 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종편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4개사의 허가 유효기간이 2022년 중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재허가 심사를 위한 기본계획도 심의·의결했다.

추후 허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해 관련 규정 및 기본계획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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