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 증언 '여진'에 재발방지 차원…선동죄 재판서 혐의 부인
아웅산 수치(맨 왼쪽) 국가고문과 윈 민(가운데)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한 모습. 2021.5.24 [MRTV/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2021.10.13 송고] |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지난 2월1일 쿠데타 직후부터 가택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증언했지만, 군부의 공표금지 조치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쿠데타 당시 불법적인 군부의 권력 찬탈 과정이 공개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이라와디와 미얀마 나우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수치 고문은 전날 수도 네피도의 특별 법정에서 진행된 선동죄 재판에서 직접 증인으로 나섰다.
군부의 표적이 될 것을 두려워해 증인으로 나서는 이가 없자 자신이 직접 증언대에 선 것이다.
선동 혐의는 쿠데타 이후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이 수치 고문과 윈 민 대통령 그리고 묘 아웅 네피도 시장 등 3명의 명의로 발표한 군부 비판 성명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윈 민 전 대통령(왼쪽에서 두 번째)과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맨 오른쪽. 자료사진) |
해당 성명들이 발표됐을 당시 수치 고문과 윈 민 대통령은 이미 군부에 의해 가택 연금된 상태였다.
이라와디는 전날 재판에서 수치 고문이 선동 혐의를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자세한 증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군부가 수치 고문의 증언을 앞두고 변호인단 5명 전원에게 법정 내 발언에 대한 공표금지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변호인들은 언론은 물론 미얀마 내 외교단이나 국제기구에 재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
군부의 공표금지령은 앞서 윈 민 전 대통령의 증언이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된 뒤 군부에 불리한 상황이 조성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윈 민 전 대통령은 선동죄 재판에 출석, 쿠데타 당일 군부가 자신에게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협박했으며, 이에 대해 자신은 "차라리 죽겠다"면서 거부했다고 폭로했다.
쿠데타 당일 상황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처음이었다.
이는 쿠데타는 없었으며, 권력은 합법적으로 대통령 대행에 의해 이양됐다는 군부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이어서 국제사회에도 반향이 컸다.
이런 상황에서 쿠데타 당시와 관련한 수치 고문의 증언이 공개될 경우, 그 파장은 훨씬 더 크다는 점을 군부는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라와디에 따르면 군부는 수치 고문에 대해 선동 등 11개 혐의로 기소했으며,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102년까지 징역형을 살 수도 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면서,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핑계를 들며 2월1일 권력을 찬탈했다.
이 과정에서 수치 고문과 윈 민 대통령이 구금되면서 군 출신인 민 쉐 부통령이 대통령 대행 자격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해 군부에 권력을 넘겨줬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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