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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 주 부산서 30건 신고…남녀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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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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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첫 주에 부산에서만 관련한 신고가 30건 접수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1일 이후 부산에서 관련한 신고 30건을 접수했고 지금까지 3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헤어진 연인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데도 집으로 찾아가고 문자 메시지를 수백 차례 보내는 등 지속해서 괴롭힌 혐의를 받습니다.

50대 남성인 B씨는 예전에 함께 일했던 여성에게 계속해서 전화하고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40대 여성인 C씨는 수개월 전 헤어진 남성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반복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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