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곳 상대로 25∼26일 관련 절차 안내…일부 거래소 "준비 시간 촉박"
2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29곳 중 28곳을 불러 과세 관련 컨설팅을 했다. 참여 업체는 코인마켓 운영 거래소 24곳과 원화마켓 운영 거래소 4곳이다.
국세청은 컨설팅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관련 절차를 안내했다. 컨설팅은 소득세법에 따른 가상자산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당국에 제출하는 절차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국세청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없는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를 0원으로 산정한다는 방침도 전달했다.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하던 가상화폐를 특정 거래소로 옮기는 상황처럼 얼마를 주고 해당 자산을 샀는지 증명하기 어렵다면, 이 자산 자체를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방침과 관련해 준비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들며 논란을 예상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빅4' 거래소를 상대로 지난 7월 말에도 과세 컨설팅을 이미 한 차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투자자들은 가상화폐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 중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윤창현·유경준·조명희(이상 국민의힘) 의원,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과세 시기 유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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