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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피해자 보호' 빠진 스토킹처벌법… 내년에나 보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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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초안 마련
신변 노출 방지·직장 비밀 누설 금지 등
일러야 내년 초 통과 ... "최대한 서두르겠다"
한국일보

스토킹 처벌법과 별도로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의 초안이 마련됐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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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변 보호, 직장 내 불이익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일러야 내년 초에나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스토킹처벌법은 시행에 들어간 상태여서 당분간 법적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초안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 △피해자에 대한 법률 및 주거 지원 △피해자의 신변 노출 방지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했다.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해 △직장에서의 불이익 조치 금지 △피해자 지원 시 당사자 의사 존중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등도 명시했다.

이 외에도 피해자가 보호 또는 양육하는 가족이 스토킹으로 인해 학업 중단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학 등을 지원하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도 지원하도록 했다. 지속적 피해방지책 마련을 위해 3년 주기로 스토킹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했다.

이런 내용은 보호법 연구용역을 맡았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 사업장, 피해자 보호 기관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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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는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여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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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보호법 초안이 일러야 내년 초에나 확정, 통과되리라는 점이다.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처벌법'은 이미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은 한참 늦어진 것이다.

이는 국회 논의가 꼬인 탓이다. 당초 처벌법과 보호법을 하나의 법에 담으려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은 처벌법과 보호법을 분리 제정해둔 만큼 법 체계 통일성을 위해 스토킹 관련 법안도 별도로 제정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처벌법 제정 이후 부랴부랴 보호법 제정에 착수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입법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피해자 보호법도 가능한 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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