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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DSR 규제 강화한 가계대출 오늘 발표"…전세 이어 결혼·장례 관련 대출은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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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매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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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하는 등 상환능력에 맞춘 가계부채 보완책을 26일 발표한다. 올 6월 말 기준 가계부채 잔액은 약 1806조원으로 국내 총생산액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먼저 오는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던 DSR의 도입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알려졌다. 2단계가 조기 시행될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합해 빌린 돈이 2억원을 넘으면 예외없이 DSR 40%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미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돼 차주들의 대출 한도가 상당 폭 줄어든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 증가세가 급격히 확대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대책에 DSR 시행 시기를 당기는 문제와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가계부채의 질 관리 강화 등을 담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DSR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개인의 연소득 대비 상환할 대출 원금과 이자 비율로 일정비율 안에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비율 이하로 억제한다는 얘기다. 현재 차주 단위(개인별) DSR 기준은 은행권 40%, 비(非)은행권 60%를 적용 중이다.

이날 금융위는 DSR 규제를 이미 발표된 일정보다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보완 대책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DSR 규제 강화로 제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2금융권의 DSR도 강화하는 방안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면 돈을 구해야 하는 실수요자의 반발이다. 이미 전세 대출의 경우 실수요 보호 차원에서 올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관리 한도(증가율 6%대)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위해 빌린 돈은 신용대출 한도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도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으로 대출심사가 강화되는 등 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 대출 문턱도 높아져 실수요자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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