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손준성의 혐의 3가지… 법조계 “구체적 입증돼야 처벌 가능”

댓글 5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 16일 오전 대구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으로 2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손준성 검사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공수처는 지난 25일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하며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만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9일 손 검사를 입건하면서 적용했던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구속영장에 모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손 검사는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성명불상자’에게 시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게 한 뒤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야당 측에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일 조성은씨의 제보로 이 의혹이 언론에 처음 보도될 때만해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속 부하였던 손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해 야당이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게 ‘고발 사주’ 의혹의 뼈대였다. 하지만 공수처는 지난달 9일 손 검사와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 검사가 ‘성명불상자’에게 고발장 작성과 입증자료 수집을 하도록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한 바 있다. ‘고발장’ 작성자가 손 검사가 아닌 ‘성명불상자’로 바뀐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을 포함시키기 위해 수사방향을 바꾼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었다.

특히 지금까지 조성은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달린 고발장 외에는 손 검사가 개입했다는 단서가 발견됐는지 불분명하다. 손 검사와 수사정보정책관실 관계자 등 검찰 쪽에선 고발장이나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흔적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또 손 검사의 이같은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어서 공직선거법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선 “선거 당시 고발장이 접수된 게 아니라면 이는 처벌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공직선거법상 이 사안은 미수범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수처는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하면서 여러 건의 참고자료를 함께 보내면서 ‘검언유착’ 의혹의 제보자인 지현진씨의 과거 판결문을 보낸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다. 법원과 검찰 등의 내부시스템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지씨의 판결문을 찾아 외부에 유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공무상비밀누설과 형사사법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판결문 역시 손 검사가 직접 검색한 기록은 찾지 못했다. 손 검사 지휘를 받던 수사관 2명의 PC에서 판결문을 검색한 기록은 나왔는데, 해당 수사관들은 누구에게 지시를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가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손 검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들”이라며 “공수처가 얼마만큼 입증하느냐가 손 검사의 구속 여부는 물론 기소 여부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조국흑서’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가 부하 검사한테 고소장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것 같다”며 “지시를 했다고 한들, 검사의 직무는 수사를 하거나 공소유지를 하는 거다. 고소장 작성 지시 권한은 검사의 직무범위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 변호사는 “김웅에게는 적용 가능성이 전무하고, 손준성에게도 당최 이 죄명(직권남용) 적용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재훈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