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애플·구글에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준수를 위한 이행 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개정법 시행 후 앱 마켓사업자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최근 애플·구글 코리아가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방통위는 이행계획 재제출을 요구하면서 개정법의 기본 취지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원하는 결제방식을 '앱 내·외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방통위는 인앱결제 외에 '앱 외부에서 결제 후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해 개정법에 부합한다는 애플의 입장에 대해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구글이 제출한 제3자 결제 허용 등 개정법 준수 계획에 대해선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개정법 시행에 따라 애플과 구글이 정책을 변경했거나 앞으로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고지하고 안내하도록 요구했다.
방통위는 이들 기업들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으면 현행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정법 하위법령 정비와 실태 파악을 위해 분야별 앱 개발사 및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며 "논의된 내용은 내달 중 입법예고 예정인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하고, 앱 마켓 실태점검 등에도 참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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