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횡단보도 뛰어든 아이 첫 마디 “죄송합니다”...부모 대응도 ‘감탄’ [영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세계일보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캡처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지금까지 수많은 민식이법 위반 영상을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 18일 오후 5시쯤 울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 장면이 담긴 것으로 당시 형제는 인도를 뛰어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던 중 형이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가 나자 택시 운전자는 급히 택시에서 내렸다. 그러나 사고 난 아이의 7살 동생이 남긴 첫 마디는 운전자를 더 놀라게 했다. 동생은 형에게 “형아, 죄송하다고 해”, “미안하다고 해”라고 말했다. 또 운전자에게는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이에 택시 운전기사는 “가만히 있어라. 괜찮다. 엄마한테 전화해라”고 형제를 다독였다.

이후 사고 난 아이의 동생이 전한 사과만큼이나 형제의 부모도 성숙한 대응을 보였다. 부모는 “사고 접수는 운전자 본인이 했다. 출동한 경찰관은 (운전자가)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라 했다”며 “(이 사고가) 민식이법 처벌 대상인지, 그리고 아직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으니 접수를 취하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블랙박스) 영상을 봐도 우리 아이가 잘못인 것 같아 보험처리와 민사합의만 잘 이루어지면 택시 기사께 커다란 피해가 안 갔으면 한다”며 “아이가 어리다는 것과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과실이 적은 운전자가 터무니없는 형사 처벌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1만3000개가 넘는데, 이런 분은 처음 봤다. 동생도 멋지고 부모님도 대단하시다”며 감탄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경찰관이 끝까지 민식이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면, 택시 기사분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기대해봐야 한다”며 “검사도 택시 잘못이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무죄 다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선에서 보험사에서 치료해주고 위로금 주고 민식이법으로 문제 안 삼고 끝내는 방법도 있다.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택시 기사님께도 아무런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결국 이 부모는 진단서 제출 및 조사를 안 하기로 했다. 부모는 “우리 쪽에서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점이 다행이라 생각된다”며 안도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