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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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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이어 방송사도…끝없는 음악 사용료 갈등[차민영의 포스트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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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 방송에 기여하는 수준 두고

PP협의회-음저협 간 갈등 지속

단체협상 결렬 후 개별 PP 협상

표준계약서 '위법성' 논란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에 이어 이른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라 불리는 개별 중소 방송사들이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두고 음악 분야 저작권신탁관리 업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과 갈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전만 하는 사이 중소 PP들의 고민도 커졌습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PP협의회와 음저협은 지난 2017년까지 단체 협상을 통해 음악사용료를 정산해왔지만 이후 합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갈등을 지속해왔습니다. 기존 계약이 끝난 후 2018년부터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양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10월 단체협상 결렬 이후 음저협은 개별 PP들에 안내문을 내고 개별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음저협은 '표준계약서'를 제시하며 개별 방송사별로 협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이를 방송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부터 음악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명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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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변호사는 음악저작권협회가 제시한 표준계약서에 대해 이중징수와 저작권법과 징수규정 위반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음저협이 제시한 표준계약서 조항에 따르면 저작권료 지급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의 범위를 방송사 제작물 이외에도 제3자로부터 구입한 방송프로그램으로까지 확대합니다. 이에 주 변호사는 "이중징수 의도를 담고 있다. 이는 방송 프로그램 판매 매출액을 포함해 저작권료를 받고 있으면서 수급자로부터 별도 징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저작권료 체납의 경우 음악저작권협회가 해지를 통보하고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조항을 넣어 방송사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따른 징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단순히 이용계약이 종료된다고 해서 불법 상태로 전환되는 것이 아님에도 무리한 조항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음저협이 제시한 표준계약서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부분은 음악저작물 '신탁비율'이라는 용어의 등장입니다. 기존에 징수규정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던 '관리비율' 대신 신탁비율을 포함시켰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신탁비율은 PP가 이용한 국내 음악 저작재산권 신탁권리업자가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 중 협회의 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주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음악저작물 신탁비율은 징수규정에 존재하지 않으며 방송사와 합의되지 않은 개념"이라며 "음악저작물 신탁비율 산정방식은 신탁되지 않은 창작자의 권리를 배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황경일 PP저작권실무위원회 위원장 역시 "방송사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음악이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돼야 하는데 모든 곡이 모수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산정방식은 전체 저작권료 규모를 가르는 중요 지표가 되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입니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안일한 태도도 문제로 꼽힙니다. 문체부는 PP협의회 측에 "신탁단체가 관리하는 곡에 대해서만 징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방송사들에 적극적인 의견을 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관리비율 관련 해결 방안도 제안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매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PP들 입장에서는 PP협의회와 음저협 간 단체협상만 기다리기에는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저작물 사용 압박 속에서 계약 관련 비밀 유지 조건 등이 따라붙기 때문에 법무 인력이 부족한 중소 PP들이 저작권 이슈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향후 PP협의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음저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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