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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통영해양경찰서 소속 A경장이 업무 소외를 힘들어하다 극단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가 ‘미필적 고의로 직권남용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유족들은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사망한 게 분명한데도 가해자는 제대로 된 처벌조차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B씨는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 입사 후 성희롱과 갑질, 부당한 지시 등에 대해 신고를 했지만, 오히려 징계를 받았다. 지방노동위원회가 B씨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인정했지만 사내에서 따돌림은 계속되고 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로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서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2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공공기관 4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에 노출됐다고 응답했다. A씨처럼 극단 선택에 이르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6일에도 인천경찰청 소속 30대 경찰관이 동료들을 원망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2일에는 안성교육청 소속 공무원 C씨가 “내가 죽으면 갑질과 집단 괴롭힘 때문이다”라는 메모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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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괴롭힘 당사자 “참거나 모른 척 했다” 77%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지난달 7~14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중앙·지방 공공기관 종사자의 26.5%가 ‘있다’고 답했다. 고용이 안정적인 공공기관에 입사하고도 직장갑질 문제를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뒤 대응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진료나 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36.2%로 같은 질문에 대한 직장인 평균(29.8%)보다 높았다. 괴롭힘을 당했을 때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답변도 76.7%로 직장인 평균(72.7%)보다 높았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66.7%),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6.2%) 등을 꼽았다.
수도권 지역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D씨도 “같은 팀 상사 갑질로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며 “주변에선 녹음하고 증거를 모아서 감사관실에 넘기라는 조언도 하는데, 인사 고과에 영향이 있을까 봐 섣불리 못하겠더라”고 말했다.
직장갑질119 회원들이 지난해 7월 ‘갑질금지법’ 개선을 촉구하는 모습.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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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해결된다는 믿음 심어줘야”
직장갑질119 측은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접수된 이메일 1694건 중 공공기관 제보는 174건으로 전체의 10%를 넘었다”며 “상명하복과 위계질서가 강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갑질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을 경우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비밀누설 금지 ▶불리한 처우 금지 등을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된다고 나와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현실에서는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결국 극단적 선택이 발생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고하면 해결된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다. 가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징계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도 조직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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