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대선 앞두고 댓글 제한하는 네이버... 삭제 포함 3개까지 허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네이버 사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가 기사 하나에 달 수 있는 댓글 수를 삭제된 댓글을 포함해 총 3개로 제한한다.

네이버는 지난 21일부터 기사 1개에 삭제 댓글을 포함해 총 3개의 댓글을 달 수 있도록 조치했다.

네이버는 2018년 4월부터 기사 하나당 최대 3개의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했으나, 댓글을 삭제할 경우 그만큼 다시 댓글을 달 수 있었다.

네이버 측은 “일부 주목받는 기사에 삭제를 동반한 댓글 등록이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다 다양한 의견이 오갈 수 있는 댓글 공간 운영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을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그동안 선거 같은 정치 이슈를 앞두고 댓글 정책을 개선해왔다. 지난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를 앞두고 이용자가 그동안 쓴 댓글들의 이력을 공개한 게 대표적인 예다. 또한 실명 확인을 하지 않은 신규 가입자는 일주일 후에 뉴스 댓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명섭 기자 jms9@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