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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법인, 분양권 단타 못친다?... 與 또 부동산 증세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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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는 매주 100개가 훌쩍 넘는 의안이 발의되지만 언론의 조명을 받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오, 財法(재법·재테크 법안)인데>는 외면받았지만 우리 생활에 참고할 만한 재테크·취업 관련 경제법안들을 골라 매주 소개하는 기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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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법인 부동산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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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財法인데]

◆"법인 소유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의 단기매매도 양도세 중과해야"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의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 매매에도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인의 경우 이런 부동산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하면 50%, 1~2년이면 40%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를 법인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강 의원은 "법인의 단기매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이 없어 법인을 통한 단기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시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권 초부터 여권은 각종 부동산 과세 강화 법안을 강행해왔지만,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후 당내에도 반대 기류가 상당하기 때문인데요. 통과 여부를 떠나 앞으로 펼쳐질 본회의장에서 여야 간 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전개과정을 지켜보는 일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 "주주총회 소집 문자메시지로 공지할 수 있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를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하에 전자문서로 발송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업무와 연락을 아닌 휴대전화로 하고 있어서 우편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또 이사한 뒤에 새 주소가 제때 주주명부에 반영되지 않아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주식투자자가 지난 1년 새 급속도로 늘어난 만큼 주주총회 소집 방식도 좀 더 대중적으로 변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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