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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BBQ회장 갑질” 언론인터뷰 점주,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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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근 BBQ 회장이 매장에서 갑질을 했고 이후 BBQ가 기준미달 식자재를 공급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 등 2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가맹점주였던 A씨는 2017년 11월 ‘윤 회장이 매장직원에게 욕하고 폐점 협박을 했다. 그 이후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인 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다.

A씨 지인 B씨는 자신이 매장 2층에 있던 손님으로 가장해 기자와 “나이든 남성이 크게 소리를 질렀고, 사장님이 저에게 죄송하다고 계산을 안 받았다”는 전화인터뷰를 했다. 검찰은 당시 상호간에 언성을 높이는 정도의 소란행위만 있었으며 저품질의 닭이 공급된 적이 없었고, B씨는 현장에 없었다며 두 사람을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당시 윤 회장이 격려방문차 매장에 들렀지만 30분전에 통보받은 점주 A씨가 주방 출입을 제지했고, 윤 회장은 욕설 사실을 부인했지만 동행자들에 따르면 ‘이놈아’ ‘이자식아’ 등으로 불쾌감을 표현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윤홍근이 BBQ매장에 격려차 방문해 예상못한 홀대를 당하자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한 언동이라고 해석해도 A 씨 입장에서는 갑질에 가까운 언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매장 2층에 B씨 등이 있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만, 방송 기사는 거대 프랜차이즈 회장이 폐점을 협박하고 기준 미달 식재료를 공급해 갑질을 했다는 것으로 보도 목적과 배경에 비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BBQ의 신선육 유통 기한이 7일이지만 유통기한 2~3일 남은 닭을 공급한 사실이 있고, 언론 취재 과정에서 이 문제를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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