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46) 씨와 이모(4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BBQ와 윤 회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지난 2019년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AT센터에서 열린 '코리아 먹켓 페스타'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6.14 dlsgur9757@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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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BBQ 가맹점을 운영하던 김 씨는 2017년 5월 12일 윤 회장이 매장에 방문해 주방에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직원에게 폭언을 퍼부으면서 폐점시키라고 말했다고 같은 해 11월 한 언론에 폭로했다. 또 윤 회장의 방문 후 BBQ 측이 유통기한이 임박하고 중량미달인 닭을 제공했다고도 했다. 이 씨는 당시 윤 회장의 폭언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면서 인터뷰했다.
검찰은 김 씨의 폭로는 허위이며 이 씨는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결론내리고 두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세부적인 내용이 진실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홍 부장판사는 "윤 회장과 BBQ 측에서는 관행차 방문한 가맹점에서 홀대를 당하자 순간적으로 감정을 이기지 못해 거칠게 언동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김 씨 측에서는 본사 회장이 갑자기 방문해 벌인 갑질 언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며 "폭언과 협방 등 갑질을 했다는 인터뷰 기사 내용에 세부적으로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해도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현장에 없었던 이 씨가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허위로 인터뷰 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기사의 핵심 내용은 BBQ 회장이 갑질을 했다는 것"이라며 "주된 내용이나 보도의 목적, 배경 등을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은 분명하고, 당시 이 씨가 목격했는지에 관해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됐다고 해도 이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비방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밖에도 윤 회장의 방문 이후 유통기한이 임박하고 중량 미달인 닭을 공급했다고 한 김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러한 의구심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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