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연재] 아주경제 '아주 쉬운 뉴스 Q&A'

​[아주 쉬운 뉴스 Q&A] 자본시장법 개정…사모펀드 투자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2의 사모펀드 사태를 막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큰 문제를 일으킨 제도를 손보는 것이니 개정안의 깊이가 생각보다 깊습니다.

사모(私募)펀드(Private Equity Fund)는 소수 투자자로부터 비공개로 돈을 모아 주식과 채권, 기업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당연히 문턱이 높았습니다. 일부 고액자산가를 위한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문턱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처럼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법 개정으로 사모펀드가 저변을 넓히면서 안전성도 함께 확보할 수 있을까요.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사모펀드가 일반투자자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Q. 사모펀드에도 종류가 있나요?

A. 사모펀드는 기존에는 운용 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됐지만, 앞으로는 투자자 기준으로 바뀌어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구분됩니다.

일반 사모펀드는 일반·전문 투자자가 투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모 운용사가 운용 주체가 됩니다. 반면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연기금, 금융회사, 특수법인 등 기관투자자와 이에 준하는 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투자자는 돈을 넣을 수 없으며 업무집행사원(GP)이 펀드를 운용하게 됩니다.

Q.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사모펀드의 자세한 차이점은 뭔가요.

A.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은 허용하지만, 운용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유사 SPC 설립은 제한됩니다. 또 지분투자 의무도 폐지했습니다.

여기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적용됐던 ‘10%룰’도 전면 폐지했습니다. 그동안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10% 이상 지분보유 의무에 따라, 투자하는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해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했습니다.

이럴 경우 소수지분을 통해 대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 요구 등이 불가능했지만 이제 이런 제한이 사라지면서 소수지분 투자도 주주의 권리를 더 보장받게 됐습니다.

Q. 기존보다 더 강화되는 규제는 없나요.

A. 사모펀드 운용 규제에서 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개인대출이 금지됩니다.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위한 대부업자, P2P 업체와 연계한 개인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대출이라도 빌리는 기업이 사행성 업종에 포함되면 돈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 금전대여 펀드의 투자자는 위험관리 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로 제한되고 운용사는 관련 내부통제 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경우 15년 안에 지분을 처분해야 합니다. 사모펀드가 영속적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는 △임원의 임면, 조직변경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 △투자대상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투자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Q. 이번 법 개정으로 펀드시장에 주는 영향이 있나요?

A.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대출형 펀드 조성과 운용 등이 가능해집니다. 이 덕분에 사모신용펀드(PCF·Private Credit Fund)나 사모대출펀드(PDF·Private Debt Fund) 등이 투자에 활용될 길이 열렸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주요 PEF 중 IMM PE, VIG파트너스, 글랜우드PE 등이 크레딧부문의 조직을 출범하는 등 투자 영역에서의 새로운 먹거리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현창 기자 kanghc@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