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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아들 영어 전집만 천만원…시부모 경제상황까지 비난하는 아내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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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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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월급을 대부분 아들의 사교육비에 쓴다는 남편이 아내에 대한 감정을 털어놓으며 이혼을 고려하고 있음을 전했다.

21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2년 차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 부부에게는 초등학생 3학년 아들이 있으며, 아내는 아들의 사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A씨는 “아이가 세 살 때, 유명 영어교재라며 1000만원이 넘는 영어 전집을 상의도 하지 않고 사서 다퉜고, 다섯 살 때부터는 영어 유치원을 고집해 갈등을 겪었다”며 “아내는 임신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집안일과 육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 월급의 대부분을 아들의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벅찬 현실에는 경제적 상황뿐만이 아니라고. 아내는 매일 새벽 한 두시까지 학원 숙제를 시킨다며 아이를 잠도 재우지 않았고, 이에 아이가 힘들어하면 “머리가 나쁘다”며 야단을 쳤다. 야단을 맞은 아이는 점점 위축됐고 이를 걱정한 남편 A씨가 아내를 말렸지만 아내는 “너처럼 살게 하고 싶냐”는 무시뿐이었다고.

A씨는 “(아내가) 심지어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데 니네 부모는 뭐하는 거냐’며 시부모까지 비난한다”며 “아이는 아이대로 지치고, 부부싸움도 끊이지 않는데,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하는 게 낫겠냐”고 물었다.

A씨의 고민에 백수현 변호사는 “이제 10살인 아이를 새벽 한 두시까지 잠을 안 재운다는 것은 이거 자체로 가혹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아동복지법 제3조에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돼 있는데, 잠을 재우지 않는 것은 신체 학대에 들어갈 수 있다”며 “또 아이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 것인지 생각하면 정서 학대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사교육비를 포함한 아이의 교육 문제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냐는 물음에는 “단순히 교육관의 차이가 이혼 사유라 하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연처럼 교육열이 지나치다 못해 자녀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가정 경제에도 극심한 어려움이 있고, 또 부인이 그런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개선 의지가 없고 오히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대화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인의 과도한 교육열로 인한 문제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시사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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