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7 (화)

윤석열, 성폭법에 '무고죄' 신설 공약…"일반 무고보다 형량↑"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머니투데이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MBC에서 열린 대구·경북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the300]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당내 경쟁자인 홍준표 의원의 2030 남성 지지율을 뺏어오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지만 여성계 반발이 큰 사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윤 전 총장 대선 캠프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한 법 집행', '공정한 양성평등', '공정한 입시·취업', '공정한 출발선 보장' 등으로 구분된 청년 정책을 공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성폭법 무고 조항 신설 공약이다. 윤 전 총장 캠프는 무고죄 처벌 강화로 거짓말 범죄를 근절하겠다며 성폭력 무고는 특수성을 고려해 성폭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부실 조사에 의한 무고한 처벌이 없도록 수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윤 전 총장 캠프에서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김현숙 전 고용복지수석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성범죄에 한해선 무고의 형량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청년들의 의견이 많았다"며 "어느 정도 형량을 높일 지는 추후에 논의를 해야 한다. 다만 성범죄 무고 피해자는 혐의가 벗겨진다 해도 명예훼손 등 위험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일반 절도 같은 범죄와는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들의 반발이 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여성계의 우려가 큰 걸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강력 성범죄 차단을 위한 '보호수용제 도입' 등 성범죄 흉악범의 처벌 강화안도 함께 넣은 것"이라며 "굉장히 분명한 고의적 무고에 한해서만 성폭법 무고죄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또 현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 등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 여성가족부의 설립 취지에 대한 오해가 발생했다"며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수행한 순기능을 인정하되 다양성을 포용하고 남녀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도록 부처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최대 15년 간 연간 250만원 한도의 금액을 청년들에게 보조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윤 전 총장 캠프는 10년 만기(5년 연장 가능) 기간 중 납입액의 25%~15%, 연간 250만원 한도의 금액을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국가가 보조하겠다고 했다. 또 저소득·임시고용 청년에게는 생애 1회, 3년 간 고정급(월30만원)+기여비례(본인 납입액의 35%)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외에도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 대학 입시에서 정시 비율 확대 등 공약이 포함됐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