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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서학개미, 비트코인 ETF 관심 뜨거웠다…첫날 1200만달러 넘게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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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대형 증권사 기준 거래 규모 아마존·구글 앞서

제도권 진입 의미…전력난으로 추가규제 가능성도

뉴스1

사상 첫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19일부터 뉴욕증시에서 거래가 시작됐다. 티커는 '비토'다. 이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증권거래소 앞에 걸려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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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관련 상장지수펀드(ETF)가 1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첫날부터 '서학개미'(해외 주식 거래를 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증권가에 따르면 서학개미의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대금은 국내 5개 대형 증권사 기준 약 1250만달러(약 147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거래량도 10만건을 넘었다.

간밤 이들 증권사별 해외 주식 거래중 비트코인 선물 ETF가 상위 5위권 안팎에 포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 등이 비트코인 ETF보다 앞섰고, 아마존, 구글(알파벳) 등은 비트코인 ETF보다 거래규모가 적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해외 주식거래 상위권에 포진한 종목의 경우 대부분 인지도가 높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다수인데, 비트코인 ETF의 이 정도 순위는 국내 서학개미들의 상당한 관심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최근 비트코인 시세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국내에선 비트코인 거래에 여러가지 제약이 있는데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ETF에 고객들이 상당한 수요를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ETF는 간밤 뉴욕거래소에 처음 상장됐다. 공식 명칭은 '프로셰어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이며 종목 코드(티커)는 BITO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추종하는 ETF로, 40.88달러에서 시초가를 형성한 뒤 장중 5.4% 오른 42.15달러까지 찍었다가 이후 상승폭을 축소해 41.8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시초가 대비 4.5% 상승 마감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비트코인 ETF는 이날 뉴욕증시에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카본 펀드' 다음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거래대금은 9억8000만달러(1조1549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BITO를 포함해 연내 비트코인 선물 ETF 9개가 상장될 예정이다.

김인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ETF는 '대체자산' 투자로 암호화폐에 대한 포지셔닝을 구축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그동안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ETF에 대한 판단을 유보해왔는데 이번에 비트코인 선물 ETF를 허용하면서 하나의 자산군으로써 암호화폐를 인정하는 첫걸음으로 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연구원은 또 "자산배분 측면에서 비트코인은 여타 자산군과의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분산효과가 기대된다"면서 "(ETF 상장을 통해)암호화폐의 제도권 진입과 투자자들의 높아진 관심에 따른 자금 유입 기대감도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연구원은 비트코인의 상승세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단기적인 가격 측면에서 전고점을 목전에 두고 있고, 미 증시 내 비트코인 ETF 상장 이슈를 선반영한 만큼 차익실현 욕구가 확대될 수 있음은 유의해야 한다"면서 "친환경 측면에서의 정부 규제 가능성도 남아 있는데, 글로벌 전력난이 부각되는 가운데 각 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 강화는 전력소모가 큰 비트코인에 대한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뉴스1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19일(현지시간)부터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거래가 정식 시작됨에 따라 비트코인이 5% 가까이 급등해 사상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 비트코인 사상최고치는 지난 4월 14일 기록한 6만4895달러다. 이제 비트코인은 사상최고치 경신까지 약 600달러만 남겨두고 있다. 사진은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는 모습. 2021.10.2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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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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