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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유리창 청소 추락사' 안전 책임자 과실치사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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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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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인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안전 책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오늘(20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유리창 청소 용역업체 안전관리팀장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작업을 빨리 끝내려고 보조 밧줄을 하지 않았다"며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추가 입건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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