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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장애인 보조기기’ 전동휠체어, 중증장애인에게는 지원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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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는 팔다리, 최중증장애인에게 지급돼야”

한겨레

19일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보조기기 급여 거부 처분 취소소송 공개변론에서 원고측 법률대리인이 전동휠체어를 사용 중인 장애인들과 함께 장비 시연을 하고 있다. 재판부는 중증장애인 정아무개씨가 강서구청장에게 전동 휠체어 비용 지급을 청구했다가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한 이 사건 관련 심리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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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 및 지체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 정아무개씨는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에 전동휠체어 비용 지급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관련법상 전동휠체어는 ‘장애인 보조기기’로 분류돼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일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구청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들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보험 급여를 줄 수 있다”며 지급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정씨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전동휠체어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험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정씨가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급여 부지급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공개변론기일을 19일 열어 양쪽 주장을 들었다. 정씨 쪽은 “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는 단순한 이동 보조 수단이 아니라, 삶의 전제이고 팔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전동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정씨에게도 지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서구청이 정씨의 지원 요청을 거절한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별표7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지원금은 209만원이다. 정씨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어렵긴 하지만, 활동보조사의 도움을 받아 전동휠체어를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재활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전동휠체어 조작 능력 및 인지기능 검사인 간이정신상태검사(MMSE)에서 ‘적합’ 평가를 받아 강서구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강서구청은 정씨의 지적능력을 추가로 입증할 수 있는 시험결과를 요구하며 보험금 급여 지급을 재차 거부했다. 강서구청은 의견서를 통해 “정씨는 ‘지팡이 등 다른 보조기기를 사용해도 실외보행이 곤란한 경우’에 지원되는 일반형 수동휠체어를 지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30여년동안 휠체어를 타고 생활해온 이재근 변호사가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장애인의 이동권은 일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 등 행복추구권 실현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리”라며 “(어떤 보조기기를 선택할지)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을 우선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여기에서 저기로 가고 싶다’라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실현하자는 취지로 장애인 보조기기 지급이 도입됐을 텐데, 여기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왜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더욱이 지적능력의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씨가 자립하기 앞서 20년가량 그를 지켜봤다는 장애인 시설 관계자 박아무개씨도 증인으로 나와 “정씨 같이 자립한 최중증 장애인이 활동지원사 배정을 받으려면 활동지원사도 원해야 매칭이 된다. 정씨가 (전동휠체어를 지원받아)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다면 (활동지원사를 배정받을 때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서구청이 말하는 수동휠체어보다 전동휠체어를 정씨에게 지급하는 것이 활동보조사의 업무를 보다 수월하게 하기 때문에 활동보조사 매칭도 보다 잘 이뤄질 것이란 얘기다.

이날 법정에는 전동휠체어를 실제로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나와 직접 전동휠체어 사용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직접 시연하기도 했다. 양쪽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12월3일 선고할 예정이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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