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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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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사망' 수사 결과 미흡"…여야 한목소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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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정세진 기자] [the300][2021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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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서욱 국방부장관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과 거수경례로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2021.10.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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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의 수사 결과를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부터 군사법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기관 증인으로는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이 출석했다.

감사 시작부터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관련 불기소 처분 결정문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서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등을 포함해 곤란하다고 실무자에게 들었다"고 답변했으나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참모들과 상의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은 주질의에서 "공군 이모 중사 사건에 문재인 대통령은 최고 상급자를 포함해 지휘라인 전체를 엄중 수사하라고 발표했다. 창군 이래 최초로 책임 군 검사까지 임명됐다"며 "그래서 수사가 이뤄졌지만 수사 결과가 유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만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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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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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건 관련자) 15명은 기소가 됐지만 나머지 10명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됐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초동 수사에서 부살 수사를 한 수사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불기소됐다. 이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보나"라고 따져 물었다.

서 장관은 "수사를 꼼꼼하게 오랜 시간에 걸쳐 유가족들이 원하는 특임 군 검사까지 임명해 노력했다"며 "다만 수사하는 것 중에 초동 수사 관계자들이 업무상 미흡한 점들은 봤지만 법리상 직무 유기 등 다른 형사 범죄에 해당하지 않다고 해 불기소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고 답했다.

김용민 의원도 "지난 3월3일 날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수사가 진행되는데 3월5일은 피해자가 처음 조사를 받은 때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가해자가 군 전관들이 있는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여기에 대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수사 라인 9명 중 2명만 기소가 됐다. 허위 보고 혐의만 기소가 됐다"며 "특임 검사의 수사조차 방해를 받은 게 아닌가, 수사심의위원회가 형식적 운영이 되고 심의가 방해를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거세다. 지금 제일 문제는 부실한 초동 수사와 관련한 사람 전원이 사법 처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직접 사망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는, 국민적 비판을 받은 모든 분들에게 면죄부를 준 격이 됐다"고 비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은 위계가 분명하고 엄격한 조직이다. 보통 성범죄 같은 경우는 위계에 의한 억압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군이 되게 취약한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다"며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이) 특임 검사까지 했는데도 부실 수사에 대한 부분이 기소가 안 됐다. 수사 과정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건 군에서 다루면 안 되겠다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성 관련 문제 수사는 별도 전문 조직에서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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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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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안타깝게 목숨을 끊은 트랜스젠더 군인 故변희수 하사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 하사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 7일 변 하사 측이 승소를 했다. 당연한 결과를 얻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 안타깝게 재판 당사자가 세상을 떠났다"며 "군 항소 제기 여부가 관심사인데 문재인 대통령도 항소는 고인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안다. 항소 여부에 대해 답해달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 사건은 전반적으로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국방부는 판결문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 항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기상 의원은 또 "변 하사 강제 전역 결정 당시 장관이 육군 참모총장이었다. 당시 유엔에서도 변 하사에 대한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군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군이 밝힌 여러 입장과 관련해 인권 감수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높다. 사과 의사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서 장관은 "성전환 관련은 사회적 공감대 문제, 군 전투력이나 단결, 사기 등을 연구해보고 결정할 일"이라며 "당시 처음 접한 일이었고 육군 판단은 법적으로 남군이라고 판정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상급심 이런 걸 통해 조금 더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답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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