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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대장동 의혹 키맨' 유동규 구속적부심 1시간 만에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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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결정날 듯'

아주경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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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심문이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20분부터 약 1시간 가량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하고 오후 3시 20분께 끝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은 소송 당사자들만이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르면 이날 오후 유 전 본부장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이날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구속의 부당성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전날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며 "검찰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도 수사 협조 이후로 사실상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이날 변호인은 성남시 측에 최소 11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 법리 구성에 문제가 있고, 검찰이 산정한 배임 액수도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와 대가성이 있는지 등을 검찰이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할 때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 민간사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히고, 화천대유로부터 5억원과 8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 측은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개발 사업 관련해 컨소시엄 선정 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 행위도 없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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