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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브로커 개입' 청년창업사관학교 조사…형사고발·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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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기부, 운영전반 전수점검…전면개편 추진
부정수급 문제 적발…외부전문가 활용 조사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성천 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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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도입 10년차인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전반에 대한 전수점검을 통해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19일 중기부에 따르면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 2011년 도입 이래 올해까지 10년간 졸업생을 5000명 가까이 배출했다. 유망 청년창업기업 산실로 자리매김한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창업지원 사업이다.

중기부는 입교생 선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코칭·멘토링 방식 등 사업 전반을 전수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청년 창업자의 감수성에 맞는 사업으로의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도 추진한다. 최근 언론과 국정감사 등에서 불법 브로커가 개입돼 사업화 자금을 부정수급하고 입교생 선발 과정도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점검·조사대상은 전국 18개 청년창업사관학교다. 점검과 조사 과정에서 입교생의 창업활동에 지장이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의심정황이 있는 경우 대면조사 등 심층조사가 진행된다. 점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 등 전문가가 활용된다.

조사분야는 ▲입교생의 불법브로커 활용, 불법브로커 영업행위에 대한 정보(본인 및 타인 의심 사례) ▲사업계획서, 기존경력 등을 검토해 해당 사업내용에 대한 전문성이 의심되고 사업화 의지가 낮은 입교생 ▲출석이 저조하고 내부 네트워크 활용이 낮아 대리 출결이 의심되는 입교생 ▲페이백 등 부정이 의심되는 위탁기업 ▲거래 위탁기업의 의심사례, 타인의 부당 거래 목격 등이다.

중기부는 조사 시 사업계획서 대리작성, 대리출결, 사업비 부정사용 등 불법 브로커 개입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불법이 확인될 경우 자금 환수와 함께 위반정도에 따라 경찰 수사의뢰,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도 적용할 계획"이라며 "조사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즉시 착수하고 올해 연말까지 완료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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