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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언론중재위, 정치인 의혹 보도 시정권고 급증...조국 97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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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정권고 조치 중 28% 사생활 침해 사유
조국 97건, 박원순 62건, 윤석열 41건 순
"기사 선정 가이드라인 만들고 공개해야 공정성 시비가 사라질 것"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임 문화체육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3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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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2019년 8월에 발생한 조국 사태 이후 정치인의 의혹 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해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침해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언론사에 시정권고를 통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이후 2021년 상반기까지 총 2930회의 시정권고 조치가 이뤄졌다.

이 중 사생활 침해 사유에 따른 시정권고가 28.0%인 8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사형 광고 372건(12.7%), 자살 관련 보도 345건(11.8%) 순이다.

언론중재위는 그동안 주로 사건·사고 보도과정에서 이뤄지는 사생활 침해 행위에 대해 시정권고해 왔다.

2015년 438건이던 시정권고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 1275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정치인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해 사생활 침해 등을 사유로 한 시정권고가 많아졌다.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당시 봇물 터지듯 쏟아지던 최순실 관련 의혹 기사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조치는 22건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2019년 조국사태 당시 조국 관련 기사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는 97건에 달했다.

이 외에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보도 62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관련 사건 보도 41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 보도 28건, 나경원 전 원내대표 아들 논문청탁 의혹 보도 17건 순으로 집계됐다.

2019년 이후 정치인 관련 보도에 대한 언론중재위의 시정 권고 조치는 총 272건이었다. 이 중 여당 정치인 관련 시정권고가 75.4%(205건)나 차지했다.

언론중재위의 시정 권고 심의기준에 따르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거나 공적 인물의 사회적 시선을 끄는 범죄일 땐 예외를 적용해 관련 보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가 사생활 침해 보도를 막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 "현재 10여 명 직원이 모니터링 기사 선정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없이 개인 노하우로 심의하고 있어 기사 선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공개해야 공정성 시비가 사라질 것"이라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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